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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(https://www.donotcall.go.kr/teldeny/)카테고리 없음 2022. 9. 13. 05:14
주의* 보험 ARS 불법스팸문자 등은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으니 타 서비스를 이용부탁드립니다.
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
https://www.donotcall.go.kr/teldeny/
수신거부 등록하기
전화권유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를 등록합니다.
단 아래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1.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불법사업자
2. 보험판매 사업자, ARS, 로봇콜, 스팸 문자 등
아니 불법적인걸 차단하길 기대했더니, 합법적으로 등록한거만 차단한다는 말이 이게 뭔지 ㅋㅋ 일처리 하여간 ㄷㄷ 해
https://www.donotcall.go.kr/teldeny/site/sub01/sub01_01.do
사업자 수신거부 대조
전화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.
우)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
이용문의 : 043- 880- 5699시스템 장애 : 043- 880- 5765